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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일용직근로계약서, 무엇을 적고 어떻게 건네야 할까?

건설업 노무작성일: 2026-10-28 · 작성: 노무법인 소담
조문 확인일: 2026-10-28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현행 조문,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현행 조문

먼저 세 줄 요약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위반은 제114조 제1호의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실무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만으로 곧바로 고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임금체불 분쟁 과정에서 계약서 미작성이 함께 문제 됩니다. 일당 안에 주휴·연차·연장수당을 포함했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 하루 한 장이 어렵다면 투입 공정 기간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서라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을 받기 어렵다면 근로계약서 사본이라도 교부하셔야 합니다.

노무법인 소담 건설업 노무 안내 건설 현장 인력의 4대보험·퇴직공제 관리 등 관련 서비스는 건설업 노무 서비스에서 안내합니다. 문의는 상담 문의에서 받습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 계약서는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필요한 항목을 갖춰 근로자에게 건네는 데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이 글은 작성·교부·보관에 집중하며, 4대보험 신고·퇴직공제·임금 지급 시기·하도급 임금 연대책임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하루만 쓰는 일용직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조문 원문에는 일용직을 제외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상담에도 일용직 계약서 미작성 문의에 제17조를 근거로 안내한 답변이 있고(인터넷 상담 답변, 답변일 표시 없음), 생활법령정보도 1일 단위 계약 일용근로자의 계약서 작성을 안내합니다. 출근일마다 한 장씩 쓰고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자적 방식으로라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쓰기가 어렵다면, 실무적으로 투입 공정 기간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서라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미작성은 실제로 어떤 때 문제가 되나요?

실무에서는 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는 현장이 더 많습니다. 수당 문제나 계속근로에 따른 임금체불이 생기면 계약서 미작성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 내용 중에서는 일당 안에 주휴수당·연차수당·연장수당 등을 포함했는지를 두고 많이 다툽니다.

제17조를 위반했을 때 근로기준법이 정한 벌칙은 제114조 제1호의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사안에서 제17조 제1항 위반에 제114조 제1호가 적용되고, 기간제법상 과태료 규정이 있어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제)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무엇을 적고, 무엇을 서면으로 줘야 하나요?

제17조 제1항은 '명시', 제2항은 '서면 교부'를 정하며 범위가 다릅니다.

항목 근거 구분
▼ 제17조에 직접 적힌 항목
임금 제1항 제1호 명시.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은 서면 교부(제2항)
소정근로시간, 휴일(제55조), 연차 유급휴가(제60조) 제1항 제2~4호 명시, 서면 교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제1항 제5호 명시. 제2항 서면 교부 항목에는 나열되지 않음
▼ 시행령 제8조의 근로조건(제5호)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8조 제1호 명시 대상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시행령 제8조 제2호 명시 대상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시행령 제8조 제3호 명시 대상

일당 안에 주휴·연차·연장수당을 포함했다고 적어도 되나요?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일당 총액만 적은 계약서라면 이 항목이 갖춰졌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일당 안에 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면, 따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해 적었는지 볼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일당과 기준 소정근로시간
  •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생길 때 지급하는 방식(계산방법)
  • 주휴수당·연차수당을 일당에 포함했다면 따로 구분하여 명시했는지

서명을 받기 어려운 현장에서는 교부를 어떻게 하나요?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항목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교부 의무는 이행하셔야 합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 서명을 받기 어렵다면 근로계약서 사본이라도 꼭 교부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소한 사진을 찍어 근로자에게 보내는 방법이라도 활용해야 합니다)

하도급 현장에서는 누가 계약서를 쓰나요?

제17조의 의무자는 '사용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합니다. 하도급 사업주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므로, 하도급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 주체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하도급 사용자입니다.

계약서는 얼마나, 어떻게 보관하나요?

제42조는 사용자가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 관련 중요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22조는 이 서류에 근로계약서가 포함되고, 보존기간은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근로자의 계약서를 근로자별로 묶어 보관하면 필요할 때 찾기 쉽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와 바로잡는 방법

흔한 실수 바로잡는 방법
일당 총액만 적거나 "수당 포함"이라고만 적음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적는다(제2항). 수당이 일당에 포함돼 있다면 따로 구분하여 명시한다
서명을 못 받았다며 교부 자체를 하지 않음 최소한 교부는 한다. 서명을 받기 어렵다면 근로계약서 사본이라도 교부한다. 사진을 찍어 근로자에게 보내는 방법이라도 활용한다
팀장이 데려온 사람의 계약서를 챙기지 않음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하도급 사용자가 작성한다

점검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는 실무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 출근 전: 서면 또는 전자문서 계약서를 준비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를 적었다.
  • 출근 전: 현장명과 공종을 적었다(기숙사를 제공한다면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도 확인).
  • 당일: 근로자에게 교부했다(서명이 어렵다면 근로계약서 사본이라도 교부).
  • 조건이 바뀌었다면 변경 내용을 근로자에게 명시했다.
  • 보존: 계약서를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하고 근로자별로 찾을 수 있다.
  • 실무 안내대로, 하도급 구조라면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문서로 줘도 되나요? 제2항은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Q. 계약 내용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제1항 후단은 체결 후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 단서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바뀌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그 밖의 사유로 바뀐 경우의 서면 교부 범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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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해석을 바탕으로 하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