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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3844 판결: 건설 하도급 임금 연대책임의 '직상 수급인'과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

판례/행정해석작성일: 2026-10-29
판례 기준일: 2026-10-29

먼저 세 줄 요약

  • 쟁점: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의 의미, 그리고 직상 수급인이 아니면서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양벌규정(근로기준법 제115조)으로 처벌되는지와 그 판단 기준입니다.
  • 법원 판단: 책임 주체는 '직상 수급인'으로 한정되고,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는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업무'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 해당 하도급과 관련하여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 등에 관하여 사실상 행위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회사 사내이사인 피고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 기본 정보

항목 내용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 12. 11.
사건번호 2025도3844
사건 종류 형사 (사건명: 근로기준법위반)
판결유형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확정 여부 확인 불가(API에 표시 없음)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의 취지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직상 수급인’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직상 수급인’의 의미

[2]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의 취지 / 위 양벌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직상 수급인이 아니면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되는지 여부(적극)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직상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같은 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직상 수급인’으로 한정된다. 여기서 ‘직상 수급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수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의미한다.

[2] 근로기준법 제115조는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직상 수급인이 아니면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도 아울러 처벌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업무’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 해당 하도급과 관련하여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 등에 관하여 사실상 행위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서 그 행위자에게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이 있는지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직상 수급인과 행위자의 관계 및 행위자의 지위, 하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하도급대금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방식, 이와 관련된 자금의 집행 권한을 비롯하여 해당 하도급과 관련하여 행위자에게 부여된 권한의 내용과 범위, 하도급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의 실질적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건 요약

판결문이 원심 판결 이유와 증거에 따라 정리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은 건설회사의 사내이사로서 공사 수주, 공사현장 총괄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피고인은 회사 또는 그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다른 종합건설회사로부터 신축공사 중 일부 공정을 회사 앞으로 하도급받은 다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중 다른 공정을 회사 명의로 하도급 주었습니다.
  •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각 하도급 계약서 작성, 보증서 발급 등에만 형식적으로 관여했습니다. 하도급을 받고 주는 것, 하수급인과 그가 사용한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는 것, 하도급대금 등 공사 진행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지출하는 것 등을 포함해 하도급 공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는 피고인이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 회사는 상위 업체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아 그중 일부를 하수급인에게 자재비, 인건비, 하도급대금 등으로 지급했습니다. 그 지급 금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은 피고인이 결정했고, 하도급 공사와 관련된 자금의 집행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 대표이사는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수주한 공사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일부 관리비 명목의 금원 외에는 대부분 피고인에게 귀속되고 회사는 수익금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회사 법인 계좌로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그대로 송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회사의 실경영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법원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와 제109조 제1항

판결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의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제44조의2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44조의2의 취지

법원은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없어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잘못으로 하수급인의 임금 불이행 위험을 일으켰고, 하수급인이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위험이 현실이 되었을 때 직상 수급인에게 근로자에 대한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직상 수급인은 같은 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책임을 지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면 함께 책임을 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상 수급인'의 의미

법원은 조문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주체는 '직상 수급인'으로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상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수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

판결문은 제115조가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를, 직상 수급인이 아니면서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 대상을 그 사람까지 넓혀 행위자도 함께 처벌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양벌규정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의 의미와 판단 요소

법원은 제44조의2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에 비추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업무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 해당 하도급과 관련하여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 등에 관하여 사실상 행위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위자에게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이 있는지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직상 수급인과 행위자의 관계 및 행위자의 지위, 하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하도급대금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방식, 이와 관련된 자금의 집행 권한을 비롯하여 해당 하도급과 관련하여 행위자에게 부여된 권한의 내용과 범위, 하도급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의 실질적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법원은 사건 요약에 정리한 사실관계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풀이: 피고인이 회사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하도급 공사를 하도급하는 업무와 하도급대금 지급 등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 등에 관하여 사실상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으로 그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회사)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 판단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양벌규정인 근로기준법 제115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풀이: 원심이 피고인을 회사의 실경영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도,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115조를 적용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위반죄의 성립,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풀이: 상고를 기각한다는 주문으로 판결했습니다.

판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614045

참조판례(원문 표기): [1]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공2021하, 1284),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4055 판결(공2024하, 1221) / [2]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공2008상, 19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공2010하,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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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해석을 바탕으로 하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