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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 사업주는 성립신고부터 퇴직공제부금 납부까지 어떻게 하나요?

건설업 노무작성일: 2026-11-01 · 작성: 노무법인 소담
조문 확인일: 2026-10-30 · 기준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2. 18.,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2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5. 11. 27.,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6. 23.

먼저 세 줄 요약

  • 퇴직공제 대상 건설공사에서 당연히 가입자가 된 사업주(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수행되는 공사에서는 원수급인)는 사업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에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0조의4 제1항).
  •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내야 하며(법 제13조 제1항), 납부 증명서류를 붙인 신고서는 다음 달 15일까지 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의 상한은 500만원이고 1차 위반 금액은 300만원이며, 월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경우 상한은 300만원이고 1차 위반 금액은 100만원입니다(법 제26조 제1항·제2항, 법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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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건설퇴직공제)는 착공 직후 한 번 하는 성립신고와, 그 뒤 매달 반복되는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로 이어집니다.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수행되는 공사에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원도급사)입니다(법 제10조 제1항 전단).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하도급 업체)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고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봅니다(법 제10조 제1항 후단).

우리 현장은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공사인가요?

법 제10조 제1항 전단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가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건산법 제87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건산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이 정하고,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는 법 시행령 제6조가 따로 정합니다.

건산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은 어떤 공사를 정하나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입니다.

호 대상 공사
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제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제2호의2 제2호에 따른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제3호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제4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제5호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건설공사(「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
제6호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제7호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 시행령 제6조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법 제10조 제1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정합니다.

호 대상 공사
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제2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해당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제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제4호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대상이 아닌 공사도 가입할 수 있나요?

당연히 가입자가 되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로서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의 효력은 공제회가 승인한 날부터 발생합니다(법 제10조 제2항). 시행령이 정한 요건은 건산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법 시행령 제10조).

새 현장의 발주자 유형, 공사예정금액, 호수·실수를 표의 기준과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립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퇴직공제 성립신고는 법 제10조의4 제1항이 정합니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시작일은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입니다(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성립신고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의4 제2항). 퇴직공제 관계는 사업주가 건설업을 폐지한 날의 다음 날이나 건설공사 완공일의 다음 날에 소멸하고(법 제10조 제5항), 완공일은 그 공사의 실제 종료일입니다(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착공일을 기록해 두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 기한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수급인, 하수급인, 도급인 중 누가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현장에서 말하는 원도급사와 하도급 업체는 법에서 각각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입니다(법 제2조 제3·4호).

현장 용어 법 용어 근거
원도급사 원수급인 법 제2조 제3호
하도급 업체 하수급인 법 제2조 제4호

역할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사업주(원수급인):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수행되는 공사에서는 원수급인이 사업주로서 당연히 가입자가 되고(법 제10조 제1항 전단), 성립신고를 하며(법 제10조의4 제1항),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매월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냅니다(법 제13조 제1항).
  • 승인받은 하수급인: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납부를 인수하게 하고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은 사업주로 봅니다(법 제10조 제1항 후단). 이 하수급인에게는 사업주의 월 신고와 납부를 정한 법 제13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법 제10조 제1항 후단). 공제회의 승인 기준은 하수급인이 건산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등 정해진 업자일 것, 그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밝힐 것,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힐 것의 네 가지입니다(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제4호).
  • 가입 사업주에게 공사를 도급한 도급인: 법 제13조의2 제1항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도급인이 일정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공제부금을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입 사업주가 원수급인이면 그에게 공사를 도급한 도급인은 발주자입니다.

퇴직공제부금은 하루 얼마이고 언제까지 내나요?

건설 현장에서 내는 퇴직공제부금(건설퇴직공제부금)은 법 조문에서 공제부금이라고 부릅니다.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합니다(법 제13조 제1항). 공제부금은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공제금과 공제회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인 부가금으로 이루어집니다(법 제13조 제2항).

하루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공제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합니다(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30일 보도자료에서 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202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8,700원 인상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힌 공사(202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에서 한 달 근로일수 합계가 100일이면 공제부금은 87만원입니다.

월 신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월 신고에는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을 명시하고 공제부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이 신고서는 다음 달 15일까지 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예를 들어 11월 근로분의 신고서는 12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 증명서류를 신고서에 붙여야 하므로 공제부금을 먼저 내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 근로일수는 어떻게 세어 신고하나요?

어떤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나요?

법 제11조는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정하고, 다음 두 경우를 제외합니다.

  •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법 제11조 제1호, 법 시행규칙 제14조).
  • 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입니다(법 제11조 제2호, 법 시행령 제11조).

근로일수는 어떤 기준으로 세나요?

근로일수는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이 정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1일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했으면 1일을 근로한 것으로 합니다. 1일의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근로일은 각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에 달하면 근로일수 1일로 계산합니다(제1호).
  • 고용기간 중 실제로 근로한 날을 근로일수로 산정하되,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으면 그 약정 내용에 따릅니다(제2호).

현장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1공수라고 부르고, 1공수를 일한 날을 근로일수 1일로 신고합니다. 공수는 현장에서 쓰는 말이고 근거는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현장에서는 8시간이 1공수입니다.

1공수에 못 미치게 일한 날은 그날만으로는 1일이 되지 않으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고, 1공수가 되는 날만 1일로 신고합니다. 1공수보다 많이 일해 1.5공수가 된 날은 1공수를 1일로 신고하고, 남는 0.5공수는 1공수에 못 미치는 근로일과 합산해 1공수가 되면 1공수(1일)로 신고합니다. 1공수에 못 미치는 근로를 영영 신고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날 1.5공수를 일했고 다른 날 0.5공수를 일했다면, 1.5공수를 일한 날의 1공수는 1일로 신고합니다. 남는 0.5공수와 다른 날의 0.5공수를 합하면 1공수가 되므로 1일로 신고합니다.

신고한 근로일수가 틀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 사항에 잘못이 있으면 지체 없이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정정신고서를 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법 시행규칙 제15조 제6항). 피공제자는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공제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법 제13조 제3항).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해 퇴직공제부금을 내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 제13조의2 제1항은 다음 세 경우에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도급인(가입 사업주가 원수급인이면 발주자)이 사업주를 대신해 피공제자의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공제회는 해당 도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같은 항 후단).

  1.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공제회에 내기로 사업주와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하고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한 경우(제1호)
  2.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 이때 도급인이 공제회에 내야 하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등에서 밝힌 퇴직공제 가입 금액 중 도급인이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정됩니다(제2호).
  3.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등에서 밝힌 퇴직공제 가입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않아 사업주가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한 경우(제3호)

제2호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같은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의결, 그 밖에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법 제26조 제1항은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일수를 매월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경우 등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위반 횟수별 금액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별표 2가 정합니다.

위반 행위 법 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퇴직공제 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 제2항 제6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경우(도급인이 직접 내야 하는 경우 제외) 법 제26조 제2항 제7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도급인이 공제회로부터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도 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 제2항 제9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근거 조문 / 참고 자료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26조 (시행 2022-02-18)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8조, 제10조~제12조, 제12조의3, 제20조, 별표 2 (시행 2025-10-01)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시행 2024-08-28)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 (시행 2025-11-27),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시행 2026-06-23)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노·사·정 역대 최초 합의, 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8,700원으로 인상'(2026-03-30): https://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142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해석을 바탕으로 하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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